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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적용 받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사태 발등의 불

조회수 2019. 4. 20. 18: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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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일몰제란

재개발 일몰제는 일정기간 정비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설립 이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또 조합을 설립한 단지의 경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서두르지 않으면…정비구역서 해제

이 같은 일몰제가 시행돼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사업장들은 당장 1년 뒤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인 지역들은 발걸음이 바쁜 상황인데요. 즉,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을 해야 합니다. 1년 안에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한강변 알짜 입지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발등에 불

한강변을 따라 50층 규모로 지어지는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011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4개 지구 가운데 1·3·4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지구는 아직 조합이 없습니다. 내년 봄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구역지정이 해제됩니다. 현재 절반 가량의 동의서를 받은 2지구는 올해 여름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조건인 75%의 동의율을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조합 설립 단계를 넘지 못한 동대문구 청량리역세권의 전농8구역과 12구역 등도 사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농8구역은 올해 1월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작업에 돌입해 현재는 50% 가량 동의서가 접수됐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농12구역도 지난해부터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흑석뉴타운의 경우 입주가 끝난 7구역과 달리 1구역은 사업이 지지부진해 내년 3월 일몰제 적용 대상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조합 설립이 관건…구역지정 해제 이후 재추진 사례도 있어

위 사례처럼 재개발 구역에 따라 조합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클수록,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많을수록 동의서를 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동안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구역들 가운데 조합 설립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설립에 실패했다가 재추진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전농9구역과 금호21구역, 마천2구역 등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주민들의 찬성이 늘면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추진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구청에 제안하고, 사전검토 여부가 확정되면 다시 전체 주민의 의견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같은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 위축시킬 수 있는 재개발 일몰제…장단점 잘 따져가며 대안 찾아야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철거 중심 재개발사업을 지양하면서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해 왔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70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처럼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재개발 사업을 위축시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몰제로 인해 주민들과 서울시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례로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의 경우 32%의 주민동의를 얻어 일몰제 적용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 도계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일몰제 적용이 예정된 곳들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장기간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실제 개발이 불투명했던 사업장에겐 출구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간과되어선 안될 것이고 자칫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각 구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도 마련 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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