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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올라가는 크레딧 3종!

조회수 2018. 6. 21. 16: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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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니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올해 국민연금제도 시행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출과 출산,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제도를 실시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란?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크레딧 제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크레딧 제도 세 가지!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 가입기간은 둘째인 경우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출산크레딧으로 얻는 가입기간은 최대 50개월)

2008년 출산크레딧 도입이후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출산크레딧은 출산한 시점이 아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의 합의에 의해 부모 둘 중 한쪽의 가입기간에 추가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나누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으니 걱정은 NO!

군복무크레딧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인정된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수급자 중 원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 국민연금 납부는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덜어주기 위해 2016.8.1.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50%)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납부하고,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동안 평생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재산세 과세금액 6억원·종합소득 1,680만원 초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고 신청하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1355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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