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 공제' 똘똘하게 받는 법

조회수 2019. 11. 15. 18: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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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씨(31)는 최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변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저축보험 가입 시 최대 6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이씨는 "저축보험 가입 계획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가입할 생각"이라며 "내후년부터라도 저축보험을 통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난달 국세청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내가 대략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느라 분주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결과, 

생각보다 세액 공제 항목이 부실하다면 

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저축보험은

 여러가지 이점으로 인기가 높아집니다. 



보험 상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저축보험, 대세는 '온라인 가입'

잘 알려져 있듯이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납입 시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직장인이 늘면서 

저축보험 가입 수요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본인이 계약자인 

모든 연금저축상품 중 1년간 총 납부한 보험료에서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만약 중도 해약 시 세액공제 받았던 것을 

다시 토해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돕니다. 



또 연금전환기능과 추가납입을 통해 

수익률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연금저축보험의 인기가 높습니다. 



온라인 가입 시 수수료, 지점운영비 등

 사업비가 낮아 일반 저축보험보다 더 많은 

연금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중에서도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걱정하는 3040세대 직장인이나 

세테크가 필요한 고객에게 인기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세액 공제항목도 챙기고 연금저축도 가능한 

온라인보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NH농협생명은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온라인저축보험 가입 이벤트를 실시하며

 가입 독려에 나섰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받습니다. 


이 저축보험은 2.79%의 공시이율을 제공합니다.


NH농협생명도 12월31일까지

 ‘NH온라인연금저축보험’에 

월 보험료 5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 

3만원권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보험료 추가 납부외에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도 연말정산 받으세요"

저축보험 외에도 

일반 보장성보험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상품이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지정돼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경우 일부 요건에 부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해약을 했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포함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일 경우 

납입금액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에서

 일반 보장성보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까지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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