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임금체불이 없어집니다!

조회수 2019. 6. 19. 17: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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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자,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제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설사의 자금유용과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전면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결과,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나타나 이번 시행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드디어!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을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의무화됩니다.

임금직접지급, 어떻게 가능한가요?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대금 중 건설노동자의 임금인 노무비를 포함해서 하도급자 몫, 자재/장비 몫은 자재/장비/근로자의 계좌로

지급만 가능하고 인출은 제한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금지하여, 임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데요,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는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며,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개요>
* 위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운영절차는 시스템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6월 19일, 건설사업 혁신 대책 본격화

2019년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공공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의무화됩니다.

② 소자본으로도 건설업체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③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④ 당초 예정가격이나 도급금액 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가 시행됩니다.

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급 지급보증제도’를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선합니다.

⑥ 12월 19일부터 복지증진 우수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시작으로,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후속 조치 역시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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